![/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917464831899_1.jpg/dims/optimize/)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약 15년간 피해자 B씨 부부를 폭행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이들의 자녀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