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금융사고/그래픽=김다나](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914330671918_1.jpg/dims/optimize/)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021년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드러난 건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가량 횡령 사고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대리급 직원 A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대규모 횡령·배임 사고에 은행장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던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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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내부 통제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근절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로 임원들의 책무를 배분하고 담당 책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금융사고의 책임에서 한발 비켜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까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