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910180643869_1.jpg/dims/optimize/)
조 의원은 19일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다선이다.
조 의원은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여당에 현 상황을 풀어갈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은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국회 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아닌가"라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풀어나가야 한다.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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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선을 포기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제안한 (공개)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어느 쪽 정당이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추 원내대표의 공개토론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이라며 "재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저희는 결국 야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한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 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 단체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 있다. 결국 방송에 관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