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보내드리려고 했다"라면서 "어떻게 여성을 정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공범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주차장 기둥 뒤에 미리 숨어 있다가 B씨가 자신의 차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따라 탔다. 이후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면서 B씨 신용카드로 900여만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에 갇혀있다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한 끝에 범행 나흘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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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