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상 공사비'도 보증…PF 숨통 틔운다, 신규 사업장 PF보증 '최대 80%' 확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효정 기자 2024.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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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전국 다수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분'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 보증을 최대 80%로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분까지 추가보증하는 한편, 시공사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신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한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의 최대 80%를 보증지원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기존에는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지원 위주로 보증했지만, 신상품은 준공시까지 건축공사비를 추가 보증한다. 자금순환을 촉진시켜 안정적인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보증이 승인된 건설사업장 중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사업장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총사업비의 70%였던 대출한도 보증요건은 최대 90%로 확대한다. 90%였던 보증비율은 95%로 늘린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인 것이다.

신용보강을 위해 신상품은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 중 선택하도록 했다. 단 시공순위 30위 이내 시공사만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조건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공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PF보증에서는 시공사 연대보증을 원칙으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의 총 보증한도를 1조5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보증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와 기금 건전성 유지 등 요소를 고려해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 특례조치를 시행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분양 등 PF 조달 관련 상황이 심각한 비수도권과 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총 보증한도의 60%를 비수도권에 배분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서 지난 4월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에는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한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신규 사업장과 공사비 인상 사업장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사비 상승과 PF 업계 분위기 냉각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택사업자들이 내년 사업 규모를 줄일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들의 주택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경우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하는 등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 부동산 PF정상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논의끝에 나온 상품"이라며 "부동산 PF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PF보증 신상품 도입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F대출 공적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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