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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등 혐의로 A씨(20대·남)와 B씨(3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포천시의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친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아이는 결국 생후 20일 만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