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까지 하고선…20일 아기 방치해 숨지자 친척 밭에 암매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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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동거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등 혐의로 A씨(20대·남)와 B씨(3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포천시의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미혼모에게 접근해 피해 아동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친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아이는 결국 생후 20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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