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8062126389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SPC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또 "소수 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가 2021년부터 PB파트너즈 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회사도 PB파트너즈 노조와 입장이 같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황 대표 측은 허 회장 지시로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한다"며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제 관여한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추후 공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