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개인정보' 52회 몰래 훔쳐본 여성 공무원,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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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수십회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대한민국 법원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수십회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부산에서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수십회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3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씨와 B씨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A씨는 이를 통해 B씨 가족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A씨의 범행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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