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셔츠룸 뿌린 5명…성폭행에 몰카 혐의까지 추가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6.18 16:40
글자크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적용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18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 B씨(23), C씨(29)는 구속 상태고 D씨(26)와 E씨(29)는 불구속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D씨는 지난달 17일 불법 전단지 단속 당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검거된 지 3주 만에 또 다시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5명은 지난달 13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은 C씨 휴대폰을 포렌식 하던 중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