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함께 산 아내 목 졸라 살해…질병사로 위장하려던 70대 남성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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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질병사로 위장하려던 7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질병사로 위장하려던 7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3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질병사로 위장한 7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 선고가 내려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4일 오후6시에서 이튿날 오전 2시 사이 전남 고흥군의 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B씨 부검에서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B씨의 손톱에 A씨 DNA가 검출된 점을 확인했다. 또 금융계좌내역과 관련 전과 기록을 살펴보고 법의학 감정을 결과 A씨의 혐의를 상해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셨고, 새벽에 깼는데 아내가 제 양손을 잡고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검찰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외출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집 안에 이들 부부만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신고 없이 50분간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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