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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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말다툼하다 아내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가게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돼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사실은 A씨의 자수로 알려졌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겪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격분해 무려 35년간 함께 살며 자녀 셋을 낳아 양육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다.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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