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견 직후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고 1998~2009년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5배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에서 "2009년 가치(3만 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오류 수정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올해 4월16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SK주식 가격 16만원으로 기여분을 평가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125배와 별세 이후부터 2024년까지의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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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