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 성행...경기도 특사경, 32곳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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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오피스텔 수사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 특사경 불법오피스텔 수사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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