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이 조례는 고양시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SG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적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양시가 추진하는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