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주행 중인 흰색 차량 운전자가 발로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날 올라왔다. 해당 차량이 발견된 장소와 일시는 나오지 않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주행 중인 흰색 차량 운전자가 발로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날 올라왔다. 해당 차량이 발견된 장소와 일시는 나오지 않았다.
제보자는 당시 운전자가 왼팔에 아령을 들고 운동하면서 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의 말처럼 영상 속 운전자가 신체장애인이어서 '족동식 차량'을 운전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도로교통법상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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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동식 차량도 그렇다. 팔이 절단됐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발로 보조장치를 조작해 운전할 수 있는 족동식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에 따르면 팔이 있는 경우도 기능 장애가 있다면 시험을 통해 족동식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