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징역 30년도 가능한 중범죄 저질러"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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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김호중 사건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는 박주희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김호중은) 처벌받는 게 아마 음주 운전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피해자와 한달여 만에 합의했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며 합의 사실 자체는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이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이 많다"며 김호중 구속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이틀(17일 기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한 다음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결단이 남았다"며 "(구속기간을)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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