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교제 폭력' 엄벌 촉구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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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20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거제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씨 어머니가 "제2, 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지난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형량이 3년 이상 징역이어서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며 "제2, 3의 효정이가 더는 있지 않게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 전면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사진=국민동의청원
구체적으로 A씨는 "딸이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하고 면식범인 경우도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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