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하고 면식범인 경우도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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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