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3552636423_1.jpg/dims/optimize/)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 관리기업(NPE) '시너지 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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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