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요청한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평가정보/그래픽=이지혜
금감원은 브리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대표 면담도 진행했다. 평가 기준상 예외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등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요청한 사업장 정보는 △본 PF·브리지·토지담보대출 등 유형 △인허가 전후, 착공 전후, 분양 전후, 준공 전후 등 진행단계 등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준공·신용보강 여부 △토지매입률, 분양률, 공정률, 사업경과 기간 등 사업성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단일순위 등 상환순위 △만기연장 횟수, 연체, 경공매 등 여신현황 정보도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 내부 기준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해 계량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의 경우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만 정량평가한다. 반면 금감원은 양호(1~2등급), 보통(3등급), 유의(4등급), 부실우려(5등급) 등 모든 등급에 계량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분양률 평가를 할 때 분양개시 6~18개월 등 경과월수와 50~90% 등 분양률, 분양형·비분양형 등의 기준으로 5단계 등급 평가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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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등급/그래픽=이지혜
이에 따라 만약 금융회사가 느슨하게 사업성 평가를 할 경우 즉시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부동산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달초까지 연체 중이거나 연체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전체 사업장의 약 3분의 1 가량이다.
금감원은 특히 브리지 사업장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업권의 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한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 10여곳의 대표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평가 기준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유의 등급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장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