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해야"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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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사진=김현정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했고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A씨 등과 현대차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B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 장비가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유지·관리하는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 이 업체에서 파견된 A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시험팀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 외 업무가 있어도 현대차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2심은 시험팀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시험 장비를 운용하는 예방·보전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고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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