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이던 C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적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A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