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재발 막으려면…감사원 "홍수 위험 큰 지하차도 철저 통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4.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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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해 '오송 참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지하공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지하공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는 인구·자산 밀집 지역 주변 하천의 제방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나 붕괴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공간 침수 시 다수의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 미호강의 임시제방 유실로 오송 궁평12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 9월에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행안부는 대규모 수해를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취약 지구에서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하천 범람에 따른 인구·자산 밀집 지역과 지하차도 등의 침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원인에 따른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곳곳에서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다.

우선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설계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관리가 소홀해 17개 교량의 경우 교량과 제방이 맞닿는 부분의 높이가 제방보다 낮아 해당 교량을 통해 제방의 안쪽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문제가 있는 교량을 보유한 지자체에 홍수기 전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의 경우 각 지자체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해 차량 진입 통제 등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159개 지하차도는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난부서가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지정하게 하고, 도로부서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132개소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터널·진출입로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도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 이후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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