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묶어 '방송정상화 3+1법'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저희(과방위)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어떻게 하면 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는 25일 회의에 참석할 이 장관과 김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