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인간 행복 전제해야"...경기도의회 'AI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6.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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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석훈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낸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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