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줄게" 단칸방 배달청년, 불법유턴에 참변…"가해자 사과 없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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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택시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 A씨.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불법유턴 택시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 A씨.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군 전역 후 취직해 첫 출근을 앞뒀던 20대 청년이 불법 유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2)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뒤 사망했다.

단칸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A씨는 한 건에 3500원 하는 배달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구직 중인 형을 대신해 배달 대행으로 돈을 벌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형과 함께 친척 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던 A씨는 성인이 돼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군대에 다녀온 뒤 지난해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지난 2월 말 퇴사하고 최근 다른 직장을 구한 상태였다.

그는 새 직장에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단칸방 월세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A씨는 평소 '내가 공부하면 오히려 짐이다', '빨리 성공해서 엄마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해 왔다고 그의 형이 전했다.



A씨 유족은 택시 기사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60대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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