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0582878020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한 뒤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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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