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5월까지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기업이 기금 출연 시 용도를 △성과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환경경영협력 △임금격차완화 △기금운용 △생산성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판로확대 △거래공정화 △문화확산 등 12가지 중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생협력기금에 매년 3000억원 가량이 출연되는 만큼, 일부만 벤처펀드로 흘러가도 벤처투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기금 약 3000억원도 벤처펀드에 출자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 자금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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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월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한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맞춰 세부기준 삭제 등 관련 조문 정비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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