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억 모이는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4.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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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5월까지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4년은 5월까지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매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이 협력사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재단에 출연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기업이 기금 출연 시 용도를 △성과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환경경영협력 △임금격차완화 △기금운용 △생산성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판로확대 △거래공정화 △문화확산 등 12가지 중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서 이를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수익은 다시 기금으로 돌아간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에서 출연한 펀드가 수익이 나도 다시 기금으로만 돌아간다"며 "대신 수익을 재투자할지, 아니면 종전의 상생협력 사업을 할지는 기업이 정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생협력기금에 매년 3000억원 가량이 출연되는 만큼, 일부만 벤처펀드로 흘러가도 벤처투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기금 약 3000억원도 벤처펀드에 출자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 자금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월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한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맞춰 세부기준 삭제 등 관련 조문 정비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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