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이 나아갈 방향은"…법무법인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6.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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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지난 17일 제3회 게임 대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화우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지난 17일 제3회 게임 대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정책학회와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2024~2028)'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한국정책학회는 8000여명의 정책 전문가와 관련 회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정책전문 학술단체로 화우 게임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회에서 규제 정책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하고 현재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미리 진단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인 넥슨코리아·넷마블·카카오게임즈 등과 게임산업협회·게임이용자보호센터·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단체의 실무자들도 참여해 대담에 실무적인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과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 이희재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홍석범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은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관한 항목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며 "타 미디어에 비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큰 게임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을 교정함에 정책당국도 곤란을 겪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입증책임전환, 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체계 및 민사법상의 대원칙 관련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기에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게임사가 확률 변경과 표시 및 안내에 관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평소에 이를 준수하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뒤이어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 참여한 박형준 교수는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 방안만 제시돼 있을 뿐 대응 방안과 정부 방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게임 경계 영역의 컨버전스 시대에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관련 산업의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게이미피케이션과 디지털치료제 등 교육과 의료분야까지 확대되는 게임산업의 진흥방안도 부족하다"고 했다.


윤 학회장은 대담회를 종료하며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은 90년대 말~2000년대 초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투자로 이룬 성과인데, 지난 10년간 규제 중심의 정부 대응과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을 보며 정책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22대 국회가 획기적인 게임산업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우는 올해 초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센터를 발족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분야 및 관련 유관기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최고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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