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자산 5조 이상 그룹, 자산집중도 2.4% 불과…지정제 없애야"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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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자산 및 매출 집중도/사진=한국경제인협회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자산 및 매출 집중도/사진=한국경제인협회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매출 집중도가 크게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계에선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집중도와 매출 집중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각각 2.4%, 4.2%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4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40개 그룹(계열사 1105개)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산·매출 가운데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매출 비중을 계산한 것이 각각 자산 집중도와 매출 집중도다.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연도별 자산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2.3%, 2021년 1.9%, 2022년 2.1%, 2023년 2.4%로 최근 수년 동안 1~2%대를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 집중도는 3~4%대를 기록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계열사) 중 77.9%는 중소기업, 49.1%는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규모 기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서 매출액(3년 평균)이 일정 기준 이하(업종별 상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판단한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상법 등 다른 수단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와 관련해 "자원 배분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 부실 방지 등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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