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찍어준 주식 90% 폭락…금감원,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손본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홍재영 기자 2024.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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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뒤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한 해외 주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국내외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개설된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반복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현황파악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해외 종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지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촘촘한 규제와 감독을 벗어나 해외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홍콩 폭등주' 찍어서 샀는데 90% 폭락…경찰선 수사 중지) 당초 금감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했더라도 국내 상장증권이 아니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를 거쳐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해외 상장 증권을 이용했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부정거래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 등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국내 투자자가 대규모로 매수한 해외 주식이 하루 이틀 만에 80~90% 폭락하는 일은 일 년이 넘도록 반복되면서 숱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본지는 이를 계속해서 보도한 바 있다. 홍콩 증시에서는 지난해 △4월 오아집단(HK: 2427) △7월 지신그룹홀딩(2187) △8월 혜도그룹(8238) △9월 굉기그룹(1718) △12월 항익홀딩스(1894) △키즈테크홀딩스(6918) △드림이스트그룹(0593) △슈퍼스트롱홀딩스(8262) 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샹송인터내셔널홀딩(CHSN)과 메종솔루션스(MSS)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이홈하우스홀딩스(EJH) △2월 마이크로클라우드홀로그램(HOLO) △5월 모바일-헬스네트워크솔루션스(MNDR) 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폭락했다. 시가총액이 작고 기업의 인지도도 낮지만 리딩방의 추천으로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종목들이었다.

일부 투자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키즈테크홀딩스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고소 건은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해 수사가 중지됐지만, 경찰은 시도경찰청 단위의 수사팀에서 해외 주식을 이용한 리딩방 사건을 살펴보며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3일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낸데 이어 16일에도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추천에 유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리딩방에서는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초반거래에서는 소액의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이면 투자금액을 키워 한 종목을 매수하도록 권유한다. 투자자들의 매수자금이 유입되면 리딩방 일당은 미리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겨 나가는 구조다. 유동성이 낮은 소형주는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가 급격히 오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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