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뒤 "다리 안 움직여" 결국 절단…의료분쟁, 정형외과가 1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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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사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0대 여성은 양측 무릎 통증에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해 A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당일 왼쪽 다리 움직임과 감각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좌측 대퇴동맥, 오금동맥 이하 폐색이 확인됐다. 곧바로 B의료기관으로 옮겨진 여성은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많은 양의 출혈이 확인되자 이 여성은 다시 C의료기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마비, 맥박소실, 감각이상, 체온변화 등이 확인된 여성은 결국 처음 무릎 수술을 받고 21일 후 괴사 진행으로 왼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하게 됐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과 환자에게 A의료기관이 9000만원, B의료기관은 6000만원을 각각 배상했다. 환자는 추후 이 사건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사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정형외과에서의 의료분쟁 사건이 전체 분쟁사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형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9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9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정형외과 의료분쟁 219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정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평균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이 58.9%(279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윤한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장이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을 소개했다. 강경희 법률사무소 M&L 강경희 대표변호사는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소개했다.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높은 의료분쟁 비율에 대해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정의 필요성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등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경희 대표변호사는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수술기법과 의료기기의 발전, 전문병원의 증가로 인한 수술 건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정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으로도 다방면의 의료분쟁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분쟁 예방 관련 정보를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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