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대상 확대..연체 가산금도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6.18 13:37
글자크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내린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자금상환법이 지난해 개정된 후 오는 7월 1일 시행되면서 마련한 세부 기준과 규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 뿐 아니라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않았다.

면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자금 지원 1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 가구의 대학생이다. 졸업 후 2년까지 대출 이자 상환이 면제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월 570만원이다.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대학생도 대출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대학생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가구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된다. 현재의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같은 방식이다.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이 현 3%에서 2%로 인하되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내린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하반기 약 13만9000명의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달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