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민원인 폭언 고소 지원·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지정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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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할 때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기존 조직 내에 있는 별도의 법무 부서에서 악성민원인 관련 업무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성명과 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또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이 시민 및 민원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 민원서비스인 서울교육콜센터와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의 기능 등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과 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원구비 서류를 감축한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단고충민원 발생 즉시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시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민원 해소에 주력한다. 사회 취약계층 관련 긴급·구호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방문과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민원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 민원 업무 대응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민들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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