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질병청
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해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했다.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진= 질병청
질병청은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감시 결과를 질병청 감염병 누리집과 주간지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다. 이에 질병청은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전략을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년)'을 수립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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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