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챙기라는 남편, 결국 손찌검까지…대치동 일타강사 이혼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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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치동 일타강사가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는 학원강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을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일명 일타강사"라고 소개하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고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원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고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둘 다 30대 중반이었기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결혼하기 전 A씨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존중한다.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결혼 다음 해 아이를 낳았고 출산휴가로 반년을 쉰 다음 새 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 일로 남편과 말다툼까지 하게 됐고 급기야 남편에게 손찌검당하기까지 했다.

A씨는 "저는 아이만큼이나 일도 소중하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 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연자의 경우, 아이가 아직 어린 편인 것 같고 양부모가 둘 다 바쁜 상황이니 서로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쪽이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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