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환자 이마 때리고 "소변 받아먹어 봐"…조롱한 간병인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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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이너/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받아먹으라고 조롱하며 학대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8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병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쯤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소변 통을 가리키며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다 받아먹었다"며 조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마를 눌렀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간호사는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간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소변을 먹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간호사가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아무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A씨가 B씨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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