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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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협 관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제출

대한의사협회의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강남구 GB성암아트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x투비닥터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대한의사협회의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강남구 GB성암아트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x투비닥터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한 채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수뇌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현택 의협 회장 등 17명이 이 명령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에 우편 등으로 발부했다"며 "임현택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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