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기준 50억→100억 상향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6.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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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을 사들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준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사모펀드(PEF) 설립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신고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를 간이신고·간이 심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다만 임원 겸임의 경우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 요령은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 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적용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고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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