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 요령은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 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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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고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