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그래픽=이지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1994년 주당가치는 50분의1로 계산하면서도, 1998년 주당 가치는 500분의 1로 계산한 것이다. 최 회장 측 한상달 회계사는 "1998년의 환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0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해 회계상 중대한 오류가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의 경우 판결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에 가까운 것으로 됐는데, 이는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K는 그간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한 특혜설 차단에 주력한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확보한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멍에'가 컸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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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노태우 300억원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는 제6공화국의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며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힘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