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시?대전시·인천시·포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사진제공=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