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단계적 환원'에 기름값 ℓ당 약 40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2024.06.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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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김지영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김지영


다음달 중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ℓ)당 40원가량 오른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인하폭이 축소되는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율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30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인하율을 리터(ℓ)당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을 ℓ당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적용기한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에 나섰다. 이후 2022년 5월(30%), 2022년 7월(37%) 등 시기에 따라 인하폭을 확대했다. 올해 1월에는 휘발유 인하폭만 25%로 조정했다. 이 조치의 일몰은 올해 6월 말이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폭은 20%로 낮췄다. 경유와 LPG부탄 인하폭도 30%로 하향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이다. 이번달까지 적용된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615원이다. 다음달부턴 ℓ당 656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휘발유 세금 부담이 이번달 대비 ℓ당 41원 오른다. 물론 2021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ℓ당 164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경유와 LPG부탄의 탄력세율은 다음달에 각각 ℓ당 407원, 142원으로 조정된다. 한시적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ℓ당 174원, 61원 경감된 수준이지만 이번달과 비교할 경우 각각 ℓ당 38원, 12원 올라간다. 보통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이 2주 정도 걸린단 점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부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과 엮인 민생 여론도 변수였다. 반면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할 당시 유류세 인하에 나섰던 대부분의 국가가 인하조치를 중단한 점도 고려해야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유류세 인하 중단을 권고했다.


최 부총리는 "OECD가 유류세 인하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며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업종 전환·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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