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사진=임한별(머니S)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판결경정결정정정본을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에 송달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단순 계산이나 숫자 오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결과 법원의 판단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