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추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며 "결국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쓰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살림살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로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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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17일)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함께 박차를 가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현장의 근로시간이 더 유연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이날 발의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민생공감 법안 패키지 1호로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입법과제에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특별법' 등 6개 제정법률안과 '상생법''무역보험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10개 개정법률안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계는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텔레비전 커머스) 채널 신설과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지원,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사업 활성화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