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배임죄 등에 따른 법적 리스크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내 상장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M&A(인수합병)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재계를 달래고자 여러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임죄 폐지론을 주장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임죄에 대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 추진에 있어 각계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오는 26일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 단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번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가 증권학회나 자본시장 관계자들 위주로 구성돼 상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한 자리였다면 이번 세미나는 기업 측과 관련된 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주이익 측면만 듣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26일에 기업 입장도 듣고 균형감 있게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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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민주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여서 입법에 여야의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을 줄일 배임죄 폐지에 동의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