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고소장 쓰도록…경찰, 간이 고소장 양식 도입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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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고소장 양식/사진제공=경찰청간이 고소장 양식/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시민이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 간이 고소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별명(닉네임)·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수사관은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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