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국가가 월10만원씩 펀드 적립"...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06.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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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가 될때까지 보호자와 정부가 아이의 계좌로 각각 10만원씩 펀드에 적립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 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출생기본소득은 그 중 첫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펀드는 가입자가 18세가 되기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쓰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도 받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아동수당 수령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투입 저출생 예산이 380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0.7명대로 하락했다"며 "기투입 예산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재정 조달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라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도로는 초저출생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위기 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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