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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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