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나락보관소 채널. /사진=유튜브 나락보관소 캡처
17일 뉴스1에 따르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진행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이 20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포함됐다.
앞서 이 유튜버는 이달 초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해 신상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다시 관련 영상 업로드를 이어가면서 이날 현재 4개의 동영상이 공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의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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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는 지난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게 맞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는 "흉악범에 대한 국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여론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유튜버는 현재 가해자들을 포함해 다수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8~9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