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 공무원 적극행정, 1702억 규모 '숨은 공유재산' 발굴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6.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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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안성진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 두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데도 공이 컸다.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것은 자칫 소송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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